세금·세무
23년도에 건물+토지 40억에 구매하시고 32억 대출 하고 4억은 23년도에 잔금 치루시고 나머지 4억은 24년도에 통장에서 나갔는데 분개
23년도에 건물+토지 40억에 구매하시고 32억 대출 하고 4억은 23년도에 잔금 치루시고 나머지 4억은 24년도에 통장에서 나갔는데 분개 어떻게 하나요?
건물 + 토지 40억 / 장기차입금 32억
현금 4억 (23년도에 처리했어야됐는데 안주셔서 현금처리해야됨)
나머지 4억 (통장에서 나갔는데... 어떤계정과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