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활용 용도 및 주담대 가능여부
비규제지역(서울X) 재건축 아파트를 아버지와 공동명의 보유 중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타 주택 소유하여 2주택자)
현재 속도로 인허가 2년 뒤 이주 및 철거 예상
1. 비규제지역인데 이주비 대출 받아 지분 인수하는데 사용 가능할까요?
2. 1번이 안된다면 지분 인수를 위해 주담대 (본인 지분 비율 한도 내) 를 일으켜 아버지 지분 인수하고
향후 멸실되면 이주비 대출 나오기 전에 기 대출받은 주담대를 갚기 위해
아버지께 차용증 써서 지분 거래 시 지불한 돈을 빌려 주담대 갚고
추후 이주비 대출 받아 아버지께 갚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기 1,2번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이주비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 집을 얻어 전세 자금이나 기존 대출 상환, 기존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주비 대출을 지분 인수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인수를 위해 주담대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담대는 본인 지분 비율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아버지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멸실되면 이주비 대출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 대출받은 주담대를 갚기 위해 아버지께 차용증을 써서 지분 거래 시 지불한 돈을 빌려 주담대를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후 이주비 대출을 받아 아버지께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주비 대출은 지분 인수에 직접 사용할 수 없지만, 주담대를 활용하여 지분 인수를 시도하고 이후 이주비 대출을 활용하여 아버지께 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