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이주비 활용 용도 및 주담대 가능여부
비규제지역(서울X) 재건축 아파트를 아버지와 공동명의 보유 중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타 주택 소유하여 2주택자)
현재 속도로 인허가 2년 뒤 이주 및 철거 예상
1. 비규제지역인데 이주비 대출 받아 지분 인수하는데 사용 가능할까요?
2. 1번이 안된다면 지분 인수를 위해 주담대 (본인 지분 비율 한도 내) 를 일으켜 아버지 지분 인수하고
향후 멸실되면 이주비 대출 나오기 전에 기 대출받은 주담대를 갚기 위해
아버지께 차용증 써서 지분 거래 시 지불한 돈을 빌려 주담대 갚고
추후 이주비 대출 받아 아버지께 갚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기 1,2번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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