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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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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단받은 상병코드 정정이 어려운가요?

최근에 가입하려던 보장성 보험이 거절되어 사유를 물어보니, 5년내 의료 기록중 소화불량으로 한의원 내원시 병명코드를 F로 시작하는 코드로 냈다는 거에요

F가 정신적 장애로 보는 코드라는데..

한의원서는 F코드를 변경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미 공단에 신고한 거라 정정이 어렵다고해요

납득이 안 되어서요..

보험사도 이런 경우 정정하는 진단서가 자주 들어온다는데, 한의원은 그건 사문서 위조라면서 어렵다고만.. 의사가 진단했고 코드 냈더라도 변경할수 있지 않나요?

진단받은 당시 진단서와 같은 날짜로 변경해야 가능하다고 보험사는 말하는데.. 보험공단에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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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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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과거의 상병코드 정정은 어렵습니다. 만일에 정정을 하게 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정이 안되겠습니다. 상병코드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정확한 상병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오기를 한 경우에 가능한데 진료기간 중 다루었던 질병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진료 기간 다루지 않았던 과거에 진료받았던 질병을 주 상병 아래에 부 상병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병코드의 목적을 보면 진료기간 중에 발생한 질환의 현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진료당시에 객관적으로 나온 상병코드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상병코드로 수정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병코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지 환자가 원한다고 주관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공단에서는 병원에서 기재한 상병코드를 보고 모니터링하고 판단할 뿐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조율을 요청하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F50코드가 식사장애에 해당하긴 하는데,,, 정신적인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라 좀 이상하긴합니다.

    단순 속이 불편하여 소화불량 때문에 간게 맞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정정하게끔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서 연락을 취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한의원에서 F코드를 낼 사유가 전혀 없는데 왜 F 코드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들으셨다시피 F 코드는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을때만 내는 코드세요. 또한 한의원은 병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꺼에요. 귀찮으시겠지만 해당 한의원에 가셔서 소화불량으로 갔는데 왜 F 코드가 나왔냐고 말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참고로 소화불량으로 가셨다면 K코드가 나왔을꺼에요. 덧붙혀 질병코드를 바꾼다고 해서 그건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한의사는 자신이 질병코드를 잘못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것 같네요. 사문서 위조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고치는게 사문서 위조고 한의사가 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질병코드 수정이라고 봐야겠네요. F 코드는 선생님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빨리 정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F 코드는 1년에 한번 받는것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병코드 정정 가능합니다. 코드를 바꿔서 다시 청구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상병코드의 경우 담당의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왠만하면 변경 안해주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로부터 변경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징구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처방이나 치료를위해 진단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F코드는 정신질환으로 기능성소화불량 등으로 내원시 식사장애 또는 스트레스 장애로 F코드와 다른 질병코드가 동시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받은 한의원에 방문해서 정정요청을 해보고 오래된 진단은 정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에 정정하시는건 불가합니다.

    해당 한의사한테 소견서 등으로 해서 보험사에 청구한 이력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설계사님이 이런 절차를 모르시니 고객님이 해매이시네요. ㅠ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정정한다는건 자기가 오진 또는 질못 진단했다는걸 인정하는것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기위한 병명을 정정하는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해 보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병코드 정정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코드 오류가 있는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에서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은 진단 당시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F코드는 정신적 장애와 관련된 코드로, 소화불량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한의원이 잘못된 코드를 입력한 경우, 해당 한의원에서 정정을 요청해야 하며, 사문서 위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공단에서는 질병코드 변경 권한이 없으므로 한의원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