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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양이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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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연금저축cma에 가입했어요

삼성증권 연금저축 cma에 회사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무조건 입금한다고 알고있는데 삼성증권 연금저축 cma계좌는 irp계좌가 아닌거 같은데 그러면 타증권사에도 irp계좌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입금이 되는거 같은데 그러면 삼성증권 연금저축 CMA계좌를 IRP계좌로 바꿀수 있으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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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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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옮기시려고 하시는 증권사 IRP파트에 옮기고 싶다고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거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하면서 최근에 회사들의 퇴직금 지급요청이 많은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이야기주신 CMA계좌를 IRP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CMA계좌와 IRP계좌의 운용방법이나 상품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며, 혹시나 지금 타증권사에 있는 IRP계좌가 '세액공제' 용도로 만들어두신 계좌시고 세액공제를 위해서 입금을 해두신 상태라면 절대 그 증권사 IRP계좌로 받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과 기존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입금하신 금액이 각각 입금되어 있는 상태지만 나중에 퇴직금만 따로 빼서 사용하고 싶어도 따로 해지가 안되고 IRP전체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으셨던 것들은 다 세금을 내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롭게 IRP통장을 개설하시고 편하신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퇴직금 지급용도의 IRP계좌 개설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계좌 개설은 20영업일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계좌이니 편하게 만드시면 되세요. 이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한번 더 해지를 하셔야지 일반통장으로 이전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고 사용하실 금액이시라면 입금되자마자 해지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질문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