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쓰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쓰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허락없이 몰래 사용한 경우 부모가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인데 그렇다면 가맹점에 대하여 사기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카드대금 결제를 거부하고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취소한다면 그또한 불법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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