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구입 시 종합소득세 관련해 궁금합니다.
1. 현재 리스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 리스 계산서를 발행해서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차량 취득으로 해서 감가상각비까지 인정될 수 있는걸까요?
2. 추가로 차량 한 대를 추가로 대출을 받아 구입했는데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 대출 이자비용까지 종합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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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차료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을 추가 구매할 경우, 추가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비 및 유지비로 추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리스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아 한도내에서 비용인정됩니다.
차량 추가 받고 대출로 구입한 경우 한도내에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이자비용 비용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