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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히하히후
히하히후

차량구입 시 종합소득세 관련해 궁금합니다.

1. 현재 리스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 리스 계산서를 발행해서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차량 취득으로 해서 감가상각비까지 인정될 수 있는걸까요?

2. 추가로 차량 한 대를 추가로 대출을 받아 구입했는데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 대출 이자비용까지 종합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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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임차료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차량을 추가 구매할 경우, 추가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비 및 유지비로 추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리스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아 한도내에서 비용인정됩니다.

    차량 추가 받고 대출로 구입한 경우 한도내에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이자비용 비용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