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포장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일전 치킨 포장을 해오고 난후 음식을 먹고(금일 12시 점심 이후로 먹은거 이거 하나뿐), 그날 새벽부터 복통과 설사, 매스꺼움, 어지럼증을 동반한 장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프고난 후, 치킨 뼈조각을 보니 뼈가 냉동처럼 거멓게 되어 있었고, 해당 내용(사진)과 함께 식당에 어필하니 "냉동이 아니고 피멍이다"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일단 병원을 갔다오셔라 보상은 해드려야죠"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통화녹음o). 해당 상황이 있은 후, 인터넷 검색을 하던중 혼자서 먹고 탈이 날 경우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어렵다는 글을 보았고, 현재 증상과 남은 음식물(추가적으로 상태 안좋은 뼈조각)이 있을때 보건소나 관할구청에 제보 및 검사를 통해 입증관계를 확인하고 보상처리를 받아야할지, 아니면 보험사랑 이야기 한 후 보건소 연락을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현재식당측에 보험사 연결해 달라 통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연락X)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했다면 보상과 직원이 연락을 합니다 전 후 사정을 얘기하고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배달음식을 먹은후 장염에 걸렸다고 의사의 소견 또는 기록지에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건은 식당에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신 후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따로 가입하고 계신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소견서와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받아서
음식점 보험에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판단하기가 어렵긴한데 일단 치킨집에서 보상해준다하면 해당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성명과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접수하라하고 접수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그러면 보험사와 상담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