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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음날 탈이 나서 병원비 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식당에서 생고기를 먹고 다음날 탈이 났습니다.(원래 생고기로 나오는 메뉴였고요.) 메쓰꺼움과 설사, 고열 등이 동반되어 하루 반나절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도 갔는데 병원비는 약값까지 해서 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식당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한걸 수긍했고, 책임보험으로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서류를 떼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비 1만원 이외에 손해청구비용이 더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경우에도 진단서 등 준비해두셔야 추후 보험사에서 지급 거부하는 경우 대처가 용이할 것이고,

    치료비 외 위자료 등 청구는 보험사 약관 등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추후 보험사와 논의해보셔야 하나 사안 특성상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걸 기대하시긴 어렵고,

    그와 별개로 위자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면서 결국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니 소송을 고려중인 게 아니시라면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