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비공식 영화, 애니, 드라마 굿즈 저작권 침해

인스타에 비공식 영화, 애니 등의 굿즈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 또는 배우의 얼굴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제작해서 판매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포트폴리오의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터를 생각하고 있고 오리지널 티켓, 포스터 등 영화 굿즈에 관심이 많아서 조회수, 좋아요, 공유 수를 분석하여 개선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계정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결같은코뿔소입니다~ 답변드릴께요.

    비공식 굿즈 제작 시 영화 장면이나 배우 얼굴을 사용하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판매 목적이 없고 포트폴리오용이라도 권리자 허락 없는 무단 사용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 관련하여 정식으로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신고로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한 게 아니라면 보통 형사 처벌까지 가진 않으나, 저작권에 예민한 기획사나 제작사의 작품, 인물을 활용하면 바로 계정이 잠길 수도 있으니 미리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