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등재시 대출금 상환

2021. 05. 30. 22:41

지난해 8월 민사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후 바로 상대방이 통장 압류하여 9월말부터 5개은행 통장이 압류되었고 6개월 지난 4월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하여 5월 28일 등재되었다는 토스측 신용평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면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금이 기한이익 상실이 된다고 하여서 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안 하므로 신용등급은 상관이 없는데 현재 마이너스 통장 2개 620만원과 보험가입 계약대출 170 만원이 있습니다. 은행은 주거래 은행이라 어떻게 사정하면 될것 같은데 보험 계약대출의 경우 일시에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 못 갚으면 보험이 해지되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현재까지 대출금 이자에 대해선 연체 전혀 없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3항) 그 경우 즉각적인 압류 등의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해지 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2021. 05. 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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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금유사에서는 금융거래제한 및 대출채무의 상환 등을 서두르 됩니다. 보험 계약 대출 역시 마찬가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나, 보험료 미납등의 사유가 아닌한 보험계약이 등재만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2021. 05. 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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