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등재시 대출금 상환
지난해 8월 민사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후 바로 상대방이 통장 압류하여 9월말부터 5개은행 통장이 압류되었고 6개월 지난 4월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하여 5월 28일 등재되었다는 토스측 신용평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면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금이 기한이익 상실이 된다고 하여서 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안 하므로 신용등급은 상관이 없는데 현재 마이너스 통장 2개 620만원과 보험가입 계약대출 170 만원이 있습니다. 은행은 주거래 은행이라 어떻게 사정하면 될것 같은데 보험 계약대출의 경우 일시에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 못 갚으면 보험이 해지되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현재까지 대출금 이자에 대해선 연체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