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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도구세트 한글표시사항 질문입니다
곡괭이, 삽, 가위 등으로 구성된 원예도구세트인데, 패키지에는 한글표시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원산지포함)
이때 패키지 내에 있는 곡괭이 등 개별 물품에도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부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별물품에 원산지는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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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식품 등에 표시하게 됩니다. 식품 등에는 식품 등에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식품 등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가 세트 물품일 경우 한글표시사항은 세트 포장 형태로 외포장지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면 됩니다.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한글표시사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외포장지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별 물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세트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패키지에 붙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담당 주무관별로 해당 표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식약처 담당부서나 일선 세관과 사전에 협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개별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고 해당 세트가 하나의 세트로서만 판매가 되기에 일반적으로 지금 부착하신 한글표시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