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인증수출자 인보이스에 뭘 꼭 적어야 하나요
거래처에서 품목별인증수출자라 인보이스에 관련 사항을 넣으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샘플 양식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부품을 해외로 보내 조립 후 다시 들여오는 경우는 우리나라 제도상 가공무역이나 위탁가공무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출 시점에 부가세나 관세 부담이 없지만 다시 완제품으로 수입될 때는 가공임가공비와 해외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적용받으려면 세관에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계약서나 원자재 내역서 같은 증빙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서류 누락이나 절차 미비로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감면 자체는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행정 절차가 꽤 까다롭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품목별인증수출자일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원산지증명 대신 직접 작성한 선언문을 넣어야 합니다. 보통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Authorized Exporter Authorization No. XXXXX)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이런 식으로 기재하고, 반드시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서명은 필수는 아니지만 관례상 담당자 이름과 날짜를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별도 양식은 없고 인보이스 본문에 저 문구와 번호를 삽입하면 되며, 거래처 요구에 따라 위치는 보통 하단에 기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FTA를 문구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U나 Uk 등 일부 협정에서는 아래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역할을 하기에 이를 참고부탁드립니다.
Origin Declaration: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invoice (Customs Authorization No. XX-XXXX)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preferential origin under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 기타 FTA 이름].
Place and date: [Seoul, Republic of Korea, YYYY-MM-DD]
Exporter: [회사 이름 (영문)]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