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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따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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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계약직인데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를 내도 괜찮아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온라인쇼핑몰을 도전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계약직은 6개월 정도 더 하고 그만둘 생각이에요

하지만 작년 1년은 채우고 올해 1월 다시 재 개약 한거거든요

그럼 사업자를 냈을시에 퇴직금?? 인가? 실업급여인가? 그걸 받지 못하나요?

지금 계약직은 4대보험 들어가 있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업자등록은 차후로 미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수령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 그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