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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사자270
숙연한바다사자270

투잡 사업자폐업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다니면서 사업자내고 쇼핑몰투잡을 하고있었는데 직장을 자발적퇴사하였습니다.

지금퇴사한지 한달째고 쇼핑몰로 소액벌고있습니다. 담달부터 1개월계약직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무기간은 5년넘게다녀서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사업자폐업는 1개월 계약끝난후 폐업해도되는걸까요? 실업급여신청전에요 폐업시기는 상관없나요?

2.직장퇴사후 1개월 계약직 전 기간동안 사업자소득이잇어도 실업급여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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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은 괜찮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퇴사 전에 폐업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사업자가 남아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