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폐업 언제 하면 되나요?
직장 다니면서 병행으로 사업자내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했습니다. 물론 정말 안됐어요 월 10만원도 못 버는 수준이었는데 회사 퇴사 후 단기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세부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이직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처리(폐업 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