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인데 직장 실업급여 받으려면 폐업, 휴업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며 온라인 판매로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2개 있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임금이 체불되서요
담달에도 체불될 확률이 높아서
한달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임금 2달 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미리 알아보려합니다.
어차피 온라인 판매로는 3,40만원 용돈 버는게 전부라 사업자를 모두 폐업, 휴업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게 중요한데
퇴사 직전에 사업자 다 정리해서 폐업이나 휴업하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다른 별도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기존 온라인 판매 사업자를 휴업하시거나 폐업하셔서 정리하신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장을 폐업 또는 휴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퇴사 직전에 사업자 다 정리해서 폐업이나 휴업하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