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 근로 사업자)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직장에 근무하면서 개인 사업자를 내어 온라인 쇼핑몰로 소소하게 용돈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 사업자 희망퇴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는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휴업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2달 후 사업을 재개하면 바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어 지나요?
사업 재개 이후 12달 유지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