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 근로 사업자)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직장에 근무하면서 개인 사업자를 내어 온라인 쇼핑몰로 소소하게 용돈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 사업자 희망퇴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는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개인사업자 휴업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 1~2달 후 사업을 재개하면 바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어 지나요?

  3. 사업 재개 이후 12달 유지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휴업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을 재개하면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휴직하면 가능합니다.

    2. 네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다시 재개하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