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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자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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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 인데 온라인 사업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직장근로자인데 개인사업자등록 해놓구 부업으로 온라인마켓 운영중입니다 매출이 저조해서 실직하게 돼면 사업자등록도 휴업신청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휴업신청 하면 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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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폐업 또는 휴업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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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는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업신고를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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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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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게 지원해주는 자이므로 사업자등록되어있는 사업을 휴업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