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휴대폰 3개월~6개월 조건으로 환수금을 고객이 내야 하나요?
휴대폰 할인마트에서 휴대폰을 개통후 사기 같아서 다른 데 월래 가던 kt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다시 kt로 옮기고 기간을 못채우고 다시 바깠는데
제가 알기로는 3~6개월을 채우는 조건에서 제가 전에 개통한 휴대폰 할인 마트와 통신사 본사에서 휴대폰를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던데 만약에 고객이 기간을 못채우고 다른 통신사로 바꾸면 통신사 본사에서 인센티브를 환수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고객한테 환수금을 자기이름 적고 자기 계좌로 환수금 붙이라고 하면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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