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휴대폰 3개월~6개월 조건으로 환수금을 고객이 내야 하나요?

휴대폰 할인마트에서 휴대폰을 개통후 사기 같아서 다른 데 월래 가던 kt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다시 kt로 옮기고 기간을 못채우고 다시 바깠는데

제가 알기로는 3~6개월을 채우는 조건에서 제가 전에 개통한 휴대폰 할인 마트와 통신사 본사에서 휴대폰를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던데 만약에 고객이 기간을 못채우고 다른 통신사로 바꾸면 통신사 본사에서 인센티브를 환수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고객한테 환수금을 자기이름 적고 자기 계좌로 환수금 붙이라고 하면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개인 계좌로 소위 '인센티브 환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영업 행위이며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지급 의무 없음: 통신사 공식 위약금이 아닌 판매점의 인센티브(수수료) 환수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개인 계좌 입금 금지: 정상적인 위약금은 다음 달 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므로,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 이면 계약의 무효: 개통 당시 '유지 기간 미준수 시 위약금 지불' 등의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강력 대응 필요: 해당 판매점에 지불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계속 협박할 경우 방통위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KAIT)에 신고하십시오.

    • 기록 확보: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입금 요청 계좌 번호 등을 증거로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고객님이 통신사에 공식적으로 내야 할 돈은 '공시지원금 위약금''할부 잔금'뿐입니다. 이 비용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판매점 직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