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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개그넘치는표범
겁나개그넘치는표범

아버지께서 당신 과실로 다치신 후에 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버스를 운행하시는데 휴일에 당신 과실로 집앞에서 최근 넘어지셔서 수술 받으시고 댁에서 쉬고 계십니다

다치신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는 3-4개월 정도 지났고 어느정도 회복된 상황인데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병원에서 일해도 된다는 소견서 받아오고 추후에 산재처리 안받겠다는(다친 부위를 말하는 건지 근무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를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각서를 작성해야 복직시켜주겠다는 입장 같구요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혹시 일하다가 다친 부위에 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추정) 소견서를 작성하길 꺼린다고 하십니다

만약 복직하지 못하면 실업급여(얼핏 듣기론 9개월?)는 회사에서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는 일을 쉬시고 실업급여 받은 후에 다른 버스회사로 이직하고 싶어하시는 듯 하고 어머니는 몸도 어느정도 회복됐는데 일 계속 이어나가는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신데 아버지께서는 회사랑 갈등도 좀 있는듯 하고 회사에서 복직시켜줄 의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며 두 분이서 자주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나 병원의 입장 중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현 시점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맞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게 아닌 휴일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근무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각서를 쓰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꺼려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복직을 하시려면 다른 병원도 확인을 해보고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각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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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나 소견서에 의하여 근무능력이 확인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후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제안으로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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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부상을 입어 업무가 어려운 경우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기꺼려한다면 몸상태가 좋지않아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후 구직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이라 구직처를 알아보기어렵다면 회사에 병가휴직 요청해서 2~3개월 쉬고 복직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