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기록손괴제 성립되나요?????
퇴사한 직장에서 나오면서 제가만든 상담지와 프로필카드를 지우고 나왔는데 이게 전자기록손괴제에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겠으며, 해당 물건의 효용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손괴가 될 소지도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이 업무과정에서 만든 상담지와 프로필카드 전자파일은 회사소유로 인정되는바, 이를 임의로 삭제하여 효용을 해한 것은 전자기록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주요한 고객에 대한 정보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의로 삭제 하는 것은 사전자기록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