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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어떨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나요?

기업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많이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조조정은 쉽게 할수도 없는거 같은데요.

어떠한경우에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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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경영상 위기를 맞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할 때 구조조정을 많이 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인하여 인원을 정리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도산,파산 직전이거나 장래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하고, 또한 회사의 일부부문의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생한 경영상 위기여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 악화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 어려움이 없어도

    장래 경영악화에 대비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조조정을 하는 사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주로 경영악화로 인한 체질개선, 조직슬림화, 분사 등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을 참고히사도록 보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