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4월말에 정년퇴직을 해서 년말정산을 안했고요. 이번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데 사전 준비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중 퇴사하셨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되며, 종전직장에서 원천징수내역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간 종합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둴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무사분에게 의뢰 시 제출서류를 알려주실 것 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4월 중도퇴사시, 기존에 뜯긴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환급이 안되었다면 퇴사한 회사에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