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023년도 프리렌서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5년도 4월에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납부 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올해 연말에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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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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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금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는 없고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5년도 4월에 23년분을 수정신고하여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셨다면 23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정리가 된 것입니다. 혹시 23년 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분은 이미 신고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현재는 24년도 귀속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