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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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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에 두 군데에서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때 합산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배당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의 20%를 하는게 맞는지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빼고 가산세를 매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부분은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출세액의 20% 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으로 인하여 증가된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75753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빼고 남은 세금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