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이자.배당소득 합산 종합과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 04. 11. 10:00
  1. 재작년에 이자 배당소득을 2천만원이상 수령했는데

  2. 종합과세를 신청하지 않았고

  3. 종합과세 통보도 받지 않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후 해를 넘겼습니다.

  4. 추후에 소급 적용도 되는건가요? 소급 적용시 가산세 등은 어떻게 되나요?

  5. 참고로 재작년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이었으며

  6. 작년부터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태성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태성 세무회계컨설팅 입니다.

  1. &  2. & 3.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자진신고 했어야 합니다.

  1. 소급하여 적용 하기 보다는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2017년 신고를 지금 하시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 가능하나 문의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 6.  일시적인 상황및 2018년 세법 개정은 2017년 상황과는 무관 합니다.

2019. 04.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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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lloyd님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 경우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타종류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며, 기존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며, 이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해서 신고후

    납부세액이 있으면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기준소득이상인 경우만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2019. 04.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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