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이자.배당소득 합산 종합과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작년에 이자 배당소득을 2천만원이상 수령했는데
종합과세를 신청하지 않았고
종합과세 통보도 받지 않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후 해를 넘겼습니다.
추후에 소급 적용도 되는건가요? 소급 적용시 가산세 등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재작년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이었으며
작년부터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재작년에 이자 배당소득을 2천만원이상 수령했는데
종합과세를 신청하지 않았고
종합과세 통보도 받지 않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후 해를 넘겼습니다.
추후에 소급 적용도 되는건가요? 소급 적용시 가산세 등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재작년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이었으며
작년부터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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