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이자 배당소득을 2천만원이상 수령했는데
종합과세를 신청하지 않았고
종합과세 통보도 받지 않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후 해를 넘겼습니다.
추후에 소급 적용도 되는건가요? 소급 적용시 가산세 등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재작년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이었으며
작년부터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