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법이 세탁물의 손상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탁소에서 옷감 손상이나 이런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세탁소법이 세탁물의 손상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세탁소법에 따르면, 세탁소는 고객의 세탁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면, 세탁소는 고객에게 손상된 물건의 가치를 보상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이때, 세탁소는 세탁 전에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세탁물에 손상이 없음을 명시해야 하며, 손상된 경우 그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