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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조용한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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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분실했는데 보관중 분실하였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분실했는데 보관중 분실하였습니다.

(사장님은 가게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홀직원은 매니저외 직원둘이 근무합니다)

손님께서 손거울을 잃어버렸다고 연락이 왔고

직원1이 보관하고 있겠다 한 후 직원2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일날은 매니저가 쉬는날이였고 다음날은 직원1이 쉬는날이였습니다)

따로 보관함은 없었고 손님은 일주일 정도 후에 찾으러오셨지만 거울을 분실해 드릴 수 없었고.

매니저님은 그제서야 거울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단면으로된 작은 손거울입니다)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한 후 몇일 후 찾을 수 없어 변상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한정판 손거울이라며

인터넷에서 가장 비싼 거울도 아닌 제품을 찾아 변상을 해달라하시기에

디자인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 물어보니 이명품브랜드가 맞고 제일비슷한걸로 찾아 보내준거라며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절대비슷하지않고 브랜드 로고도 박혀있지않았던터라 브랜드쪽에 문의를하였더니 손거울은 증정품이며 이런디자인에 제품은 절대 없다하여 손님께 전달드렸더니 자기가 착각했다며 다른 브랜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을 의심하긴 싫지만 분한 마음에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싶어 다시 다른브랜드에문의를 했지만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연락은 직원2가 하고있었고 한달정도 후 직원는

무단결근퇴사하였고

가게로 남자친구가 연락이와 그럼 처음 배상하겠다던 10만원이라 달라하시는데

저희가 10만원을 배상하여야 할까요?

비슷한 다른 손거울은 비싸봐야 만원정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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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손님 물건을 가게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보관 의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분실한 경우, 가게 측은 보관상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청구하는 금액은 실제 손해액과 객관적 정가 기준으로 판단되며, 출처 불명의 고가 제품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정품 손거울이며 실제 가격이 1만 원 정도라면, 보상액도 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무단퇴사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사장님이 가게 운영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 직원에게 구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10만 원이 과도하지 않다면 원만히 해결하되, 과다 청구가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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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분실한 물건의 가치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판단하자면, 그냥 소송하시라고 하시면 되겠죠, 보관중에 없어진 걸 어쩌라구요.

    2. 합당한 선에서 요구하면 변상을 하면 되는 것이긴 하죠.

    3. 그러나, 싸움은 피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냥 10만원 주고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법적인 답변이 아니라 경험적인 답변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