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분실했는데 보관중 분실하였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분실했는데 보관중 분실하였습니다.
(사장님은 가게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홀직원은 매니저외 직원둘이 근무합니다)
손님께서 손거울을 잃어버렸다고 연락이 왔고
직원1이 보관하고 있겠다 한 후 직원2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일날은 매니저가 쉬는날이였고 다음날은 직원1이 쉬는날이였습니다)
따로 보관함은 없었고 손님은 일주일 정도 후에 찾으러오셨지만 거울을 분실해 드릴 수 없었고.
매니저님은 그제서야 거울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단면으로된 작은 손거울입니다)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한 후 몇일 후 찾을 수 없어 변상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한정판 손거울이라며
인터넷에서 가장 비싼 거울도 아닌 제품을 찾아 변상을 해달라하시기에
디자인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 물어보니 이명품브랜드가 맞고 제일비슷한걸로 찾아 보내준거라며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절대비슷하지않고 브랜드 로고도 박혀있지않았던터라 브랜드쪽에 문의를하였더니 손거울은 증정품이며 이런디자인에 제품은 절대 없다하여 손님께 전달드렸더니 자기가 착각했다며 다른 브랜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을 의심하긴 싫지만 분한 마음에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싶어 다시 다른브랜드에문의를 했지만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연락은 직원2가 하고있었고 한달정도 후 직원는
무단결근퇴사하였고
가게로 남자친구가 연락이와 그럼 처음 배상하겠다던 10만원이라 달라하시는데
저희가 10만원을 배상하여야 할까요?
비슷한 다른 손거울은 비싸봐야 만원정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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