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걸어다니다보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다 비슷하게 보이던데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잘안되는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구분이 됩니다.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마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고, 각 호수별로마 개별 분양이 가능한 건축물로 구분 등기된 것이 다세대 주택이고,
한 개의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3층 이하 19세대이하의 건축물로, 등기부등본 상에 전체가 한명의 소유자이면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는 전입신고를 할 때에 특히 동ㆍ호수를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빌라나 연립처럼 각호수마다 주인이 다른 공동주택이며 즉 아파트처럼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요 다가구는 여러가구가 살고있지만 그집의 주인은 한사람이지만 그집에 세를 들어사는가구가 많은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다세대.다가구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한 다가구는 3층이하, 다세대는 4층이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흔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각 호수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건물이 하나의 개념으로 등기 되어 있고 각각의 세대구분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세대의 경우 호수에 따라 각각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구분 건물을 말합니다. 실제 흔한 예시로는 아파트처럼 같은 동이라도 세대별로 각각의 등기가 있고 소유자도 다른 것을 생각하시면 되나, 5층미만의 경우를 다세대라고 합니다. 다가구는 말그대로 눈으로는 세대구분이 있더라도 등기상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 4층 이하의 공동 주택으로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서 하나의 세대당 하나의 임차인 존재합니다. 흔히 저층 아파트나 저층 빌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가구 : 건물 소유주 1명으로 되어있고 매매 시에 건물 전체로 진행하게 됩니다. 3층 이하 주택으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독립 적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한 개 건물이 소유자 한 명으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맨 꼭대기 층에 주인이 거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