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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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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확인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여느때와 다름 없이 신한은행 어플 켰는데

갑자기 고객확인제도 안내 팝업창 뜨길래

눌러봤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필요하다고

신분증 사진, 거래목적, 거래자금원천

이런거 입력 하라고 뜨네요

신한은행 8~9년 이용하면서도

고객확인제도 라는걸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예로들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서

갑자기 하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혹시나 해서 작성해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4년전쯔음 유방암 진단 받으셨고

아버지께서 1년 7개월전쯔음 폐암 진단 받으셨는데

두분 다 암진단 받으셨을 당시인 위의 작성한 일자에

보험사에서 수령하신 암진단금의 일부 금액을

제게 병원비 결제할때 사용하라고 주셨었어요

저는 외동이라서 부모님 두분 다

간병 하느라 무직인 상태 입니다

위에 언급드린대로 제가 간병중이라서

항암치료 받으로 가실때면

제가 항상 모시고 가고 입퇴원 절차 밟고

병원비도 제 신한체크카드로 항상 납부 하고있으며

부모님 병원비 실손보험 신청하면

부모님 통장으로 총 진료비의 90%가 들어오는데

그 병원비는 제 신한은행으로 다시 입금 해서

다음번 병원비로 쓰고 이런식 흐름 입니다

그리고

최근 2달 이내에 아버지께서 제게 2~3번 정도 나눠서

총 390만원 정도를 제 신한은행으로 입금 해주셨어요

입금 해주신 사유는

1.가족들 휴대폰이

전부다 6년이상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아서

지원이 안되는 앱들도 많고

중고 휴대폰이라도 사서 바꾸자고 하셔서

당근으로 중고폰 3대 가량 구입해서

가족들 휴대폰 바꿨구요

이때 판매자분께 신한은행으로 이체 해드렸어요

(대당 45만 ~ 50만원 이체)

2.위에서도 언급 드렸지만

저는 현재 아버지 어머니 두분 다 간병 하느라

무직 상태다보니 소득이 없어서 자금이 한정적 입니다

근데 제가 콩팥쪽에 혹 같은게 있어서

매년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추적관찰 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병원비, 숙박비, 기타 경비에 쓰라고 주셨어요

며칠전에 정기검진 날짜라서 다녀왔구요

마찬가지로 병원비, KTX, 숙박비, 등등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결제 했어요

이런 경우 혹시 제가 부모님께 암진단금도 일부 받고

최근 아버지께 390만원도 받아서

그와 관련된 세금 같은걸 징수 하려는 건가요?

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부모님 병원비라던지, 보험료, 생활비 등등

사용해서 증빙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위에 작성드린

중고 휴대폰 구입도 그렇고

질문자 본인 수도권 병원 콩팥 정기검사도 증빙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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