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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9.16

소득이 증가해도 대출이자는 낮출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연 18%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이고요..

소득이 그 당시보다 4배나 늘어서 금리인하요구를 하였는데 계속 반려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묻고 싶어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기준상 안된다고만 하는데.. 소득 증가로는 인하요구를 할 수 없나요?

증가한지 벌써 10개월째입니다.

당시에 월 수익이 220이엇고.. 현재는 8백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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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2019년 6월 법제화했으나 통계와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 안녕하세요

    금리인하 요구는 대출 실행 당시 설정해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소득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최초 금융기관과 특정 조건으로 대출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 것이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그 약정이율대로 거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귀하의 소득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약정이율을 더 높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을수있으시면 될것같습니다.거의 법정최고이자율에 가깝게 받고계신데 각각의 은행마다 적용이 다르고 신용점수상승은 그기준이 꾸준히 소액이라도 장기간 갚아나가고 추가대출없고 대출금을 줄여나가면서 신용카드과다사용을 자제하시면 금세 신용도ㅜ상승하여 금리요구권인하를 요청하시면 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의 증가하면 상환능력이 개선되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아무리 저축은행이라 하더도 응해야 할 듯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다른 사유가 없다면 제1금융권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더욱이 저축은행의 18% 이자라면, 제1금융권의 중금리 대환대출(대출금융기관을 옮기는 것)이 가능할 듯한데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의 금리는 정확하게 소득증가보다는 신용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요. 연소득의 경우에는 대출금리보다는 대출 한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보다 신용점수를 먼저 올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만약 대출이 있으시다면 통합을 해보시거나 2금융권은 1금융권으로 대환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해당 상품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대환대출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소득이 증가했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물론 이에 대한 수용을 할지는 은행이 결정하는 거라서 일단 신청해 보시라고 밖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