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2018년10월에 차대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따지다가 2020년 2월에 종결된사례시 2021년에 보험료할증이 붙었습니다. 할증 금액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기준이 사고발생으로부터 3년인지 사고종결부터 3년인지요?
예를들어 2018년10월에 차대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따지다가 2020년 2월에 종결된사례시 2021년에 보험료할증이 붙었습니다. 할증 금액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기준이 사고발생으로부터 3년인지 사고종결부터 3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자(명의자)가 피보험자로 가입이 됩니다.
할인과 할증은 이 명의자를 따라갑니다.
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적용률 표준등급이란 표가 있는데, 총29개 로 분류
보험사별 할인할증적용율 현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kpub.knia.or.kr/carInsuranceDisc/discountExtra/discountExtraList.do
또한 본인의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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