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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화창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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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4대보험 문의 드려요…

3월 4일 입사 후 5월초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줬는데 4월 1일자로 가입을 했더라구요. 입사 후 지금까지 급여를 단한번도 받지못해서 몇일전 임금체불 진정을 해놓았는데요.. 3월 급여가 문제입니다. 사장이 소급가입을 약속해놓고 4월 1일로 가입을 해버리는 상황이라.. 말을해도 계속 이상한말만하고 미치겠어오. 3월 업무지시로 통화한 내역이 23건정도가 있긴한데 .. 어찌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올릴때 통화녹음도 함께 첨부를하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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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해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피보험 자격 정정 청구를 통해 직접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정정청구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