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니면 퇴직연금은 무조건 강제 가입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니면 퇴직연금은 무조건 강제 가입인가요?
가입 선택을 자유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소규모 기업 또는 공무원 재직,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회사에 다니신다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에서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물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두 제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으로 하려면 노사 협상으로 결정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곳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사업장을 보시면 적립금 금액이 작고 근로자도 자주 입퇴사 하고 그러니 퇴직연금 상품 파는 금융기관에서 큰 관심도 없고 이는 근로자나 사업주나 둘다 마찬가지라 퇴직연금제도가 없는곳도 많으며 위의 구조로 의무화인 상태도 아닙니다.
즉, 현재는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동의)로 퇴직급여 여러 제도 중에 하나(또는 복수)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강제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니면 퇴직연금은 대부분 강제 가입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안 하면 퇴직 후에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