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가입안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텐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적이지 않고 규약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적용을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가입안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텐데 궁금합니다...
->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소속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