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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리매91
똑똑한파리매9123.01.04
퇴직연금 가입은 강제인가요??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가입안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텐데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적이지 않고 규약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적용을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가입안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텐데 궁금합니다...

    ->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소속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