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체 건물 화재공제 가입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층 포함 5층 건물을 소유 중입니다.
지층 주차장(551.49)
1층 은행, 약국, 휴대폰 판매소(546.03)
2층 병원(532.36)
3층 병원, 침대 판매소(532.36)
4층 PC방(365.1)
5층 옥상(66.26)
총 연면적 2,593.6 입니다
여지껏 제가 전체 연면적에 대해 화재공제를 가입하고 있었는데 특수건물이 아님에도 제가 전체 건물에 대하여 화재공제를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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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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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특수건물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타인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의 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합니다.
특수건물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용도, 구조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화재공제는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의 소유자는 화재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용도, 구조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제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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