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과 비준 등 조약에서의 절차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서명과 비준 등 조약에서의 절차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한, 비준과 비준동의는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서명은 조약 문안이 최종합의안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이고, 비준은 서명된 조약을 국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동의를 국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서명과 비준의 핵심 차이는 그 행위로 국가가 조약에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입니다.

    2. 그리고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조약에 구속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국제법상 행위), 비준동의(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는 국회가 대통령의 비준 권한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가 동의를 해야 조약의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헌법 제60조). 주의해야할 것은 비준을 요하는 조약이라도 헌법 제60조 대상이 아니면 국회 동의없이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고, 반대로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조약이라도 제60조 대상이면 서명 전에 국회의 '체결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