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1세대 실비를 잘 유지하다가 3회 보험료를 연체해서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밀린 보험료 내면 다시 부활이 되나요? 부활조건이 있나요?
지인분이 1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있다가 사정상 보험료를 못 내서 실효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내지 못했다고 하던데, 밀린 거를 다 내면 부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활을 해준다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호된 기간에 병원력이 따로 없다면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부활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실효유예기간이라는것이 있어 다행이 그기간이중이라면 따로 고지없이 보험로 납입과 동시에 부활이 되지만 재고지를 하여 병력이 있다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의지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부활하는것이 보험료부담도 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 후 경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는 보험료만 납부하면 즉시 부활이 가능하고, 3개월 이후부터는 다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전액 납부하고 건강상태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된 경우 미납보험료 납부하고 부활신청하시면 됩니다.
부활신청시 실효기간 고지의무 사항이 있기에 실효기간 병원진료내역등에 대한 고지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된 보험은 미납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납부하시면 당연히 부활이 가능하세요. 부활 시 고지의무를 한번 더 하는 보험사도 있긴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부활이 가능하십니다.
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가능한 부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이라고 조건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
부활시 당연히 미납 요금 다 내셔야 되고
실효 상태에서 부활하시는거면 가입할때와 마찬가지로 병력 고지를 다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해지가 아니라 보장이 중단 것일뿐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해지된 보험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효 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의 효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부활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효된 달에는 밀린 2개월 치 보험료와 3개월차 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을 부활 시킬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활 절차를 진행할 때 몇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효된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3년 이내 부활 청약이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의 면책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가능하세요
3개월다납부를하셔야됩니다.
콜센터나 담당설계사분계시면
설계사분한테하시며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해야 합니다.
보험의 계약 부활은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외에 약관에서는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의 부활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보험계약자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해당 상품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금리 연동형 보험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면 책임개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선택인 승낙, 거절, 조건부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부활되면 해당 계약은 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3개월 이내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활청약서없이 정상부활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를 해야 하며 부활청약서를 작성해서 부활해야 합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이내에 부활할 수 있으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고 고지의무가 있어 빨리 부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월 이상 내지 못했다고 하던데, 밀린 거를 다 내면 부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활을 해준다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안 받았다면,
미납보험료 및 일정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새롭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여 보험사가 승인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부활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새롭게 고지의무를 이행후 부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된 보험을 살리기 위한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실효가 된 시기로 부터 평균 3년정도 기간이내에 가능하며,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며, 현재의 몸상태에 대한 검사나 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승인이 된다면 보험의 실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강상태가 이전보다 나빠진 경우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거나 승인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밀린 보험료 납부후 부활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기간이 길어질 경우 부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효후 3개월 이내에 부활한다면 보험료만 납입하면
가능하며
3개월 이후~3년까지는 가입시처럼 다시 심사를 받고
통과하여야 부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