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길거리 현수막은 신고를 해야 달 수 있나요?
길거리에 보면 어떤건 철거해가는거 같고 어떤건 가만히 냅두더라고요. 길거리 현수막은 따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누구한테 해야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거리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철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 전에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현수막 같은경우는 보통 그 소속으로 되어있는 구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나 보통 대부분 정해진곳에 거는경우가 아닌 아무곳이나 걸어서 불법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구청에서 신고접수되면 보고 수거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수막 설치는 미리 관할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정해진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길거리 현수막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길거리 현수막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불법 게시물 입니다.
내 어떠한 현수막이든 조형물이든 홍보물이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내 땅에 내가 현수막을 거는것도 일정이상 크기나 구조물이 올라가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당연히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구요.
보통 길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이나 광고물들은 특정지역 특정 장소에 돈을 내고 허가 받은
홍보물만 걸 수 있습니다. 그 외 홍보물은 간혹 예외를 두기는 합니다. 선거나 구청 시청 홍보물
관공서 홍보물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수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 현수막을 달아 놓을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하면 현수막을 바로 철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정해진 장소에 관할 구청의 허락을 받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없이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대상입니다. 물론 신고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철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길 거리에 함부로 현수막을 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달려있는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