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진단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한지 여부
보험사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 정도를 입증할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으면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단서 없이 치료비 실비 정산 수준의 소액 합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정식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최소한의 통원 치료 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4주 경과 시 접수 취소 여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4주 만에 접수를 취소하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조기 종결 지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고 후 즉시 통증을 호소했음을 명확히 하고, 합의 의사가 있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최소한의 상해 진단명을 확보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주 만에 일방적인 접수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인보상 업무 재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보다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