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대인보상 미진단보상불가? 접수후 4주 지나면 접수취소?

지난 수요일 후미추돌 사고 당햇습니다

차량은 입고할수가 없어서 공업사에 파손부위 부품주문 해놓은 상태고 몸은 아픈데도 시간이 안나서 병원을 못가고 있네요

대인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도저히 시간이 안되서 병원갈 시간이 없다 그냥 합의금 받고 끝내고 싶다 햇더니

1. 규정상 진단없이는 합의가 안된다

2. 대인접수후 4주 지나면 접수취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는말인가요?

상대 보험사 DB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진단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한지 여부

    보험사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 정도를 입증할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으면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단서 없이 치료비 실비 정산 수준의 소액 합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정식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최소한의 통원 치료 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4주 경과 시 접수 취소 여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4주 만에 접수를 취소하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조기 종결 지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고 후 즉시 통증을 호소했음을 명확히 하고, 합의 의사가 있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최소한의 상해 진단명을 확보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주 만에 일방적인 접수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인보상 업무 재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보다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