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깔끔나이

깔끔나이

퇴직금정산 및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 내년 1월 극초입니다.

며칠전 후방추돌 상대 과실 100인 교통사고로 2주 입원 후 퇴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여 통원 치료로 전환 했는데요.

후유증이 남아서 몸이 너무 힘드네요.

병가는 없어서 기존 연차, 제공된 휴무로 입원 처리를 했고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증상 유지되어 출결상황이 안좋게 되면

퇴직 3개월의 급여 책정하여 퇴직금에 영향이 갈텐데 걱정입니다.

좀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연차 모두 소진하여 추후 모두 결석된다면

퇴직금 정산은 정말 그 3개월 내 결정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연차가 차감 되겠지만 모두 소진 됐을시

다른 경우로 유급으로 면제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시기에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는 상황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회사 자체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급(결근)으로 처리될 바에야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를 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