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정산 및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 내년 1월 극초입니다.
며칠전 후방추돌 상대 과실 100인 교통사고로 2주 입원 후 퇴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여 통원 치료로 전환 했는데요.
후유증이 남아서 몸이 너무 힘드네요.
병가는 없어서 기존 연차, 제공된 휴무로 입원 처리를 했고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증상 유지되어 출결상황이 안좋게 되면
퇴직 3개월의 급여 책정하여 퇴직금에 영향이 갈텐데 걱정입니다.
좀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연차 모두 소진하여 추후 모두 결석된다면
퇴직금 정산은 정말 그 3개월 내 결정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연차가 차감 되겠지만 모두 소진 됐을시
다른 경우로 유급으로 면제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시기에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는 상황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회사 자체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급(결근)으로 처리될 바에야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를 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