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정산 및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 내년 1월 극초입니다.
며칠전 후방추돌 상대 과실 100인 교통사고로 2주 입원 후 퇴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여 통원 치료로 전환 했는데요.
후유증이 남아서 몸이 너무 힘드네요.
병가는 없어서 기존 연차, 제공된 휴무로 입원 처리를 했고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증상 유지되어 출결상황이 안좋게 되면
퇴직 3개월의 급여 책정하여 퇴직금에 영향이 갈텐데 걱정입니다.
좀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연차 모두 소진하여 추후 모두 결석된다면
퇴직금 정산은 정말 그 3개월 내 결정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연차가 차감 되겠지만 모두 소진 됐을시
다른 경우로 유급으로 면제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시기에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는 상황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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