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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협력하는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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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기한….있나요?..

계약기간164일로만료하고 다음계약직으로 근로해서 실업급여수령하고싶은데

164일근로한계약한걸로 이어서할때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기간이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164일이면 위 요건에 따라 재취업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이전직장이 18개월 안에 있어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현재직장에서 2025.3.1 ~ 8.31 6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80일에 미달하는데 계속 실업상태에 있다가 2026.6.1 ~ 6.30까지 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고 이전직장은 2025.1.1 이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수 전부를 합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재취업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기준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해당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