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태어나 100일 축하선물로 부모님께서 가상화폐를 증여하고자 하시는데,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업비트 같은 가상화폐거래소 가입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찾아보니 가상자산지갑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상화폐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보니 잘 이해가 안 되서 전문가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상자산지갑을 만드는 것은 미성년자도 가능한건가요? 그런 지갑을 만드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저 업비트같은 거래소에서 사고팔고만을 못 할 뿐이지 가상자산지갑을 보유한다면 그 안에 있는 가상화폐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 가상화폐를 사두었는데 부모님은 거래가 가능하니 부모님의 가상자산지갑에서 저희 아이의 가상자산지갑으로 송금(?)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자라도 지갑 개설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라면 콜드월럿 등을 이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부모님의 멋진 생각에 박수를 드리며, 너무 너무 부럽기도 하네요.
질문하신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해보지 않은 영역이라 인터넷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는 가상화폐거래소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렛저나노 라는 하드월렛 지갑을 구매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부모님께서 매수하신 코인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지갑에서 거래는 안되기 때문에 자녀가 미성년자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거래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찾아본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인터넷으로 추가로 검색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