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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미새8

기특한개미새8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어렵게 돌려받았는데, 모든 정산이 끝났으면 이후에 저에게 연락해서 하자가 있다던지 뭐라던지 그런 얘기를 해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어렵게 돌려받았습니다.

전출신고도 다 하고 보증금도 돌려받고 문자로 정산 후 인사까지 마무리짓고 저는 그 집주인들을 차단했습니다.

분명 집주인이 먼저 집 확인하고 청소도 하고

다 완료된 상태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와서 집에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으면 저는 그냥 차단해서 대응을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뭘 파손했다거나 고장낸 것 전혀 없고

오히려 집주인도 집 깨끗하게 잘 썼다고 했는데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라 찜찜해서요.

저는 모든 계약과 정산이 해지되었기에

이 분들을 차단하고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데

만약 하자 문제로 연락한다면 저는 차단했을시 그 연락들을 볼 수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이 저에게 소송을 걸까봐 걱정입니다. (끝이 안좋았어서 걱정인 부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두절해버린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단 자체를 한 경우 추후 원상회복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 등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민사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