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명닉네임 욕설도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롤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말다툼이 붙었는데요.
처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욕설을 하는척하면서 (ㅅㅂ이라고 치면 필터링돼서 **이 나오는데 **을 채팅으로 치면서 욕을하는척함) 대응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저에게 지능이 낮다. 공익이라서 지능이 낮다, 아다냐 등의 발언을 하며 저에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 상대방 닉네임에 적힌 여자 이름을 말하며 남친이랑 모텔이나 가라. 임신이나 했으면 이렇게 욕설을 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실제 해당 이름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뭐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는 없었고 너무 화가나 저렇게 발언한건데
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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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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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실명을 닉네임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