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임대사업자인데 2월 세금계산서 발급못했어요? 가산세 있나요?

2021. 03. 31. 15:14

1.개인임대사업자인데 오피스텔은 수기 세금계산서발행해주고

상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못했는데 가산세 있나요?

2.상가 사업자번호 따로 오피스텔 사업자 번호 따로있는데

홈택스에 상가는 가입되어서 상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도 전자로 발행하려면 어떻게 등록 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신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시면 종이발급하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오피스텔 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인증서 발급받으신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시면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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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급하는 자는 지연발급시 공급가액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공식적으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매출 3억원)가 아니라면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홈택스 상단에서 사업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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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2021-04-07 01:47:56
      2021. 03. 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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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실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도 홈택스에 가입을 하시고 똑같이 발급하시기 바랍니ㅏㄷ.

        2021. 04. 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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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발급 하셔야합니다.

           1)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불이익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3)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4)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음)                
             5) 공급자 전자 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가산세 1%  

          2021. 03. 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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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1)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불이익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3)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4)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음)                
               5) 공급자 전자 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가산세 1%  

            2021. 03.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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