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잡지표지를 찍어 올리는행위에대하여
잡지표지를 찍어 네이버블로그에 올리고
블로그내용은 잡지내용을 요약설명할경우,
잡지겉표지를찍어 올린것이 법에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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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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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로서 단지 그 표지를 올리고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로는 관행해 적합한 정당한 사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잡지 전체 내용이 아니라 겉표지만 찍어 잡지내용을 요약 설명한 경우 잡지 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단순 표지만 사용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 설명 또한 잡지 내용의 소개로 보여 잡지 내용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