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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카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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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표지를 찍어 올리는행위에대하여

잡지표지를 찍어 네이버블로그에 올리고

블로그내용은 잡지내용을 요약설명할경우,


잡지겉표지를찍어 올린것이 법에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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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로서 단지 그 표지를 올리고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로는 관행해 적합한 정당한 사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잡지 전체 내용이 아니라 겉표지만 찍어 잡지내용을 요약 설명한 경우 잡지 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단순 표지만 사용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 설명 또한 잡지 내용의 소개로 보여 잡지 내용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