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고용관련 하여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을 의미하나요?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고령화사회에서의 정년연장 또는 다른 조건으로 계속고용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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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사이트 링크 공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6&ccfNo=4&cciNo=1&cnpClsNo=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계속고용이라 함은 정년연장을 의미할 수 도 있으며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