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황색 등은 가라는 신호가 아니고 멈추라는 신호인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황색 등이 들어오는 경우 멈출 수 있으면 멈추는 것이 맞고 도저히 멈출 수 없게 정지선을 지나기 직전에
황색 등이 들어온 경우 제동을 하더라도 교차로 중간에 설 수 밖에 없고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황색 등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빠르게 교차로를 벗어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색 등에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하는 것이 좋고 녹색 등에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신호등이 도입이 되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