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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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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름으로 알바 2개를 하려는데 시간이 중복 되도 괜찮나요??

친구가 이미 4대보험이 가입이 되는 알바를 9시~1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대 제가 사정상 친구이름으로 투잡 알바를 하나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3시~22시 알바를 친구이름으로 하려고하는대 4대보험은 미가입하려고합니다.(4대보험비를 알바비에서 미리 떼간 후 다음달에 돌려주는 시스템)

그럼 13시~14시에 친구 이름으로 알바를 두개를 뛰는 셈인데 둘 중 한 곳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니 문제 될 것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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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가입하지 않더라도 친구분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된다면 친구분의 소득이 증가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친구분은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